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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활동지원사) 근로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 23-03-28 13:51

조회 : 1,50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활동지원사) 근로 준수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활동지원사)이 지켜야 할 원칙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서비스 제공 시 실시간 결제가 원칙임을 준수하고 부정수급하지 않는다.

* 부정수급: 부당비용 청구, 이용자 카드 소지, 카드양도 및 매매 등

2.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회의, 행사 등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3.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 매칭 권유 시 지정 된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 타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매칭을 거부할 경우 업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용자 안전이 최우선이며 서비스 중 특이사항 발생 시 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보고 미흡으로 인한 사후 문제 발생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안전사고,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서비스 시간 변경 등

5. 서비스이용자 변경 사유 발생 시, 기관 담당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고지한다.

또한,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동의 없이 시간 변경을 금지한다.

6.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금전거래는 금지한다.

7. 업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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