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차량) 매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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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장복 공고 제 2022-4호
불용품(차량)매각 입찰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81조(물품의 불용 결정), 제82조(불용품의 매각)의거 우리 복지관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관용차량(봉고Ⅲ 1톤차량) 매각
나. 매각 대상 차량의 표시
차량등록 번 호 | 차 종 | 차 명 | 수량 | 취득일 | 주행거리 | 예정가격 | 비고 |
94고7231 | 소형 화물 | 봉고Ⅲ | 1대 | 2007.10.08 | 63,414KM | 3,000,000 | 저감장치 장착완료 (21.07.20) |
다. 입찰서 제출 : 2022.06.13.(월) ~ 06.17.(금) 18:00까지
라. 개찰일시 : 2022.06.20.(월)10:00
마. 개찰장소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회의실(2층)
바. 물품보관장소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816)
입찰 제출방법 및 서류
가. 입찰서 제출처 : 기획운영지원팀으로 직접 제출(☏041-836-2157)
우 편 : 17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매각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3.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해당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건과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 및 개인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의 낙찰자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최고가격으로 견적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의 규정의 의하여 2인이상 유효한 견적으로 성립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고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납부 확인 이전에는 물품 반출 불가합니다.
다. 기한내에 입금 및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6. 계약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43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반드시 확인요망)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필용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복지관에서지지 아니합니다.
나. 낙찰자는 매각물품에 대하여 반품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입찰 바라며, 부득이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찰하였을 시, 매각 물품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041-836-2157) 연락바람.
2022. 06. 13.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