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등록일 : 20-07-22 17:23
조회 : 2,01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1.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가 소지
2.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
3. 본인부담금은 전달 25일 이후 미리 입금.
4. 활동지원사에게 협박, 폭언, 폭행, 성적인 접근 등의 부당한 행동 금지.
5. 병원 및 시설 입소 시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안내
6. 현재 복용중인 약 및 질병을 미리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고지
7. 활동지원사 교체 시 14일전 기관에 고지
8. 주소 및 연락처 등급 등이 변경될 경우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고지
9.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금전거래 금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