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 19-07-29 18:00
조회 : 2,405
2018년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1인이상 사업장에서 연1회이상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여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19. 7. 29(월) ~ 2019. 8. 7(수) 10일간
나. 결과통보: 2019. 8. 9(금)
다. 실시기간: 2019. 8. 12 ~ 2019. 11. 11(3개월간)
라. 선정기준: 부여군내 사업장 5곳
마. 교육내용: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바. 지원내용: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무료 지원
사. 신청방법: 교육신청 공문 및 참가신청서와 함께 FAX, e-mail 발송
(FAX: 836-2160, e-mail: kky1648@naver.com)
※ 전자문서는 발송불가, 신청서 발송 후 전화요망
아. 문의: 070-4495-6315(상담통합지원팀 사회복지사 김금연)
자. 선정통보: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