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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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1. 장애인 권익옹호의 실천원칙
-2002년 영국에서 공포된 옹호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권익옹호 실천의 이용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옹호인은 복지관의 직원(전담 또는비전담)이 될 것임이 비교적 명확함. 그러나 옹호실천의 표적대상은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예컨대 지역주민,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나 직장 동료, 학교 교사나 학교체계, 가족, 각종 서비스 제공자, 심지어 옹호인 자신이나 옹호인이 속한 복지관일 수도 있음.그러므로 복지관이 장애인권익옹호실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관 내부부터 권익옹호의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관점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1) 목적의 명료성
- 옹호실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용자에게, 옹호체계의 직원, 다른 서비스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 돌봄 제공자, 자원활동가, 수탁인(재원 제공자) 등 관련자에게 명확히 알려져야 함.
- 옹호가 중재나 조언, 친구 되기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 함.
2) 독립성
- 옹호 체계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자금 제공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재정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제공자의 기준과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것.
- 운영상 독립적이어야 함. 결제 체계, 업무 관리지침, 노동계약, 실천강령, 업무 규칙등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행정기관, 또는 자금 제공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심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함. 옹호체계 내외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별 옹호인은서비스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3) 사람 우선
- 옹호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
- 기본적으로는 이용자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장애인의 역량부족으로 자기 옹호 기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옹호 또한 필요함. 이때의 옹호는 인권민감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이용자와 옹호인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
4) 역량강화
- 권익옹호는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증진하는토대가 된다. 옹호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함. 즉, 옹호인의 모집과선발, 옹호 체계의 관리 운영 등에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
5) 동등한 기회
- 옹호체계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정책이 서비스 이용자들, 직원, 자원활동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옹호체계 내부의 크고 작은 결정에 동등한 기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것의 중요성.
6) 접근 가능성
- 옹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옹호의 목적,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널리 알려야 함. 다양한 종류의 홍보 필요성.
- 옹호 실천의 이용시간, 이용 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임.
7) 책임성
-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 옹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옹호실천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역량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8) 옹호인에 대한 지원
- 옹호인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훈련 및 수퍼비전 체계 마련의 필요성.
9) 비밀 보장
- 옹호실천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에 대해 보증해주어야 함.
- 비밀보장 원칙은 옹호인 개인 뿐 아니라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체계 내의 집단적 비밀보장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함.
-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함.
10) 이의제기
-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 옹호 실천 뿐 아니라 복지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일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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