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등록일 : 24-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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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
*장애아동발달재활 수급자가 지켜야 할 원칙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아동발달재활 급여 제공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2.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가 소지
3.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
4. 본인부담금은 전달 25일 이후 미리 입금.
5. 제공인력(미술재활사)에게 협박, 폭언, 폭행, 성적인 접근 등의 부당한 행동 금지.
6. 서비스 종결 시 14일전 기관에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