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전 목록 다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등록일 : 20-11-13 10:40

조회 : 8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1.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가 소지

2.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

3. 본인부담금은 전달 25일 이후 미리 입금.

4. 활동지원사에게 협박, 폭언, 폭행, 성적인 접근 등의 부당한 행동 금지.

5. 병원 및 시설 입소 시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안내

6. 현재 복용중인 약 및 질병을 미리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고지

7. 활동지원사 교체 시 14일전 기관에 고지

8. 주소 및 연락처 등급 등이 변경될 경우 활동지원사 및 기관에 고지

9.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금전거래 금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