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복지관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사용내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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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18-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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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7년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 늘 아낌없는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용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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