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사용내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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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19-03-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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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8년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사용내역"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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