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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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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17-04-27 09:54
  • 조회수 4,12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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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관 안 내

 오는 51()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며 아울러 59()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및 복지관 운영규정 제5장 제2921항에 의거한  복지관 휴관일입니다. 이에,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 바라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관일 : 2017. 5. 1()/ 근로자의 날 및 5.9(화)/ 대통령 선거일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 이용시설

(치료교육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직업훈련실, 식당, 셔틀버스 운행 등)

문 의 : 041)836-2157~8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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