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이용자

사업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로 판정된 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구분 없음)
- 연령: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표 - 구분, 세부내용으로 구성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이동목욕차량 이용)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신청방법
신청서제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가정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결과통지(지자체)→보조인 파견신청(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사

사업목적
- 만 18세 이상
- 활동지원서비스교육기관 교육 이수한 자
- 결격사유가 없는자(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약품 중독자 등)
활동지원사 등록절차
교육이수(활동지원교육 40시간이수) → 등록/교육(실습 10시간) → 이용자연계(거주지, 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계)
활동지원사 교육
활동지원사 교육표 - 교육명, 교육시기, 교육내용으로 구성
교육명 교육시기 교육내용
신규교육 채용즉시 - 실습 10시간,이론교육 2시간
- 서비스 제공내용, 활동내용 및 주의사항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대처, 부정수급, 단말기 사용법)등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매월 말일 -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공지사항 전달
- 활동내용 점검 및 서류확인
역량강화교육 연2회(반기별1회) -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등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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