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부여군내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권리와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포함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정
(옹호방향의 마련)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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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원치않는 노동 강요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등 |
정서적 학대 |
-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결정과정에서 소외 - 대화를 거부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 의사결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 성추행 혹은 성폭력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매매 강요 -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 |
경제적 착취 |
- 금전착취(수급비 및 월급) - 명의도용 후 원치 않는 대출등 - 원치 않는 보증계약 체결 |
유기 |
- 연락두절 후 왕래하지 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 -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 -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행위 |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학대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옹호 및 권리구제지원, 법률적인 지원 등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 이용대상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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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교육 | 부여군내 장애인 | 연2회 진행 | 신용교육원과의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소득관리 교육 |
권익옹호 지원서비스 | 부여군내 장애인 | 연중 |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권리와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포함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