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지원사업

권익옹호 지원사업

권익옹호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부여군내 장애인 누구나

권익옹호 절차 안내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권리와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포함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상황접수
  • 사정
    (옹호방향의 마련)

  • 옹호계획의 수립
  • 계약
  • 옹호지원 및 실천
  •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원치않는 노동 강요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등
정서적 학대 -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결정과정에서 소외
- 대화를 거부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 의사결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추행 혹은 성폭력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매매 강요
-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
경제적 착취 - 금전착취(수급비 및 월급)
- 명의도용 후 원치 않는 대출등
- 원치 않는 보증계약 체결
유기 - 연락두절 후 왕래하지 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
-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
-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행위

장애인 학대 신고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신고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 - 경찰서 112
  • -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cnaapd.org )
  • * 신고자보호: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5, 제86조의2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6, 제86조제4항 :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권익옹호지원사업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학대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옹호 및 권리구제지원, 법률적인 지원 등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신용관리교육 부여군내 장애인 연2회 진행 신용교육원과의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소득관리 교육
권익옹호 지원서비스 부여군내 장애인 연중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권리와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포함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지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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